순복음강남교회 생명위기예방상담소 ‘찾아가는 상담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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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기자 작성일18-08-17 19:35본문
순복음강남교회 생명위기예방상담소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부 터 오후 2시까지 1충 만남의 광장에서 ‘찾아가는 상담소’를 개설하고 있다.
생명위기예방상담소가 공식적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상담소’에서는 교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생명위기예방상담소장 박주택 장로는 “지난 2월에 본격시행된 웰다잉법으로 신청서를 받기 시작한 사 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 한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한 중요한 서식이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찾아가 충분 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 국민건 강보험공단 178개 지사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 직접 찾아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회 1층 만남의 광장에 ‘찾아가는 상담소’를 개설하게 됐고, 많은 어르신 성도들이 관심을 보여 설명 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호응 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웰다잉법으로 통하는 ‘호스피스·완화의 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 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음을 명확히 밝혀 두어야 한다. 특히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사전연명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주일 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한다면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교비전센터 4층에 위치한 생명위기예방상담소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도 생명위기예방상담소는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죽음의 공포에 억눌려 있는 성도와 이웃 주민들을 위하여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의 : 53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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