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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하나?
국민의 의무를 부정하는 양심은 엄격하게 다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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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이슈 기자 작성일19-02-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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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대법원이 소위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 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900여건의 판결 결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30일 청주지법 형사 5단독(빈태욱 판사)에서는 같은 이유로 기소된 또 다른 오 모 씨 등 5명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하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는 법정에서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찌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는가? 법원은 이를 양심적 발로로 해석한 것인데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합당한 판결이라고 인정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는 주장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리겠으나, 여호와의증인의 교리에 의하면 놀랄만한 것도 아니다. 여호와의증인들은 세상의 정부와 권력을 사단의 세력으로 보고 있으니, 전혀 돌출적인 주장이 아닌 것 이다.
사정이 그러한데, 정상적인 국민들의 의무를 어리석게 보며 국가권력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법원인 셈이다.
우리나라에는 여호와의증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있다. 그런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는 여호와의증인이 거의 유일하다. 그렇다면 여호와의증인만이 인정받을 만한 양심을 가진 것인가? 거기에다 국가의 존립을 반대하여 혼란을 주는 것도 양심이란 말인가?
진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여호와의증인들의 주장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보고 있는 바, 국민의 기본권에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도 있으나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도 있다.
그렇다면 두 기본권이 충돌할 때, 특정종교의 신념에 의한 양심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한가?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국가적/공익적 차원이 크다.
그리고 지난 해 대법원이 ‘대체복무제’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소위 양심적/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결정은 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월권이라고 본다(대체복무제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며 그 법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를 언급하는 것은 과잉 개입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12월 국방부에서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를 초안하여 입법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공정하게 국민들의 여론을 듣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이 주최한 “군 대체 복무, 국민이 공감해야”라는 포럼에서 ‘국방부가 여론 조사를 할 때 대체복무 기간을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로 한정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여론조사기관인 <공정>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개월은 28%, 36개월은 29.1%, 그 이상은 36.7%로 국방부가 정한 기간보다 더 길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50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18.7%가 나왔다고 한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에서도 군복무 기간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14.4%가 지지했다고 한다.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은 30대가 18.7%로 가장 많고, 20대가 15.4%였으며, 지지정당으로 는 정의당 지지층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므로 소위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률적이며 ‘봐 주기식’으로 판결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법률을 소급하여 판결을 한다는 것은 ‘과잉 소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이라는 불쾌감과 박탈감을 당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 또 특정 종교인들이 그다지도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과 종교에 의한 신념이라면 이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적어도 온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고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를 거부하고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양심을 말한다면, 어떤 상황도 감수하고 확고한 신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도록 하는데 충분한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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